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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중립산업법 도입··· 원전도 혜택 대상

유럽판 IRA 최종안 채택, 원자력 기술 호재 전망

  • 기자명 이채빈 기자
  • 입력 2024.02.19 10:45
  • 수정 2024.03.11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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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연합(EU) 본부. /사진=월간환경DB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연합(EU) 본부. /사진=월간환경DB

[월간환경] 유럽연합(EU)이 유럽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탄소중립산업법(NZIA)을 최종 승인했다.

최근 EU 상반기 순환의장국인 벨기에 정부는 엑스(X)에 27개국 상주대표 대사들이 탄소중립산업법 최종안을 채택, 유럽의회의 승인만 남겨두고 있다고 발표했다.

앞서 EU 이사회와 유럽의회, 집행위는 탄소중립산업법에 대한 3자 협상을 타결한 지 일주일 만에 후속 절차를 밟은 것이다.

탄소중립산업법은 미국의 IRA와 중국의 보조금 정책에 맞서서 유럽산 제품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현재 EU 내에서 사용되는 태양광 패널 가운데 97%가량이 중국산 제품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법안은 유럽 내 탄소중립 사업에서 역내 생산품 비중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탄소중립과 관련된 역내 산업 제조 역량을 2030년까지 40% 끌어올리고, 대외 의존도를 줄이는 게 목표다.

법안을 살펴보면 태양광, 배터리, 탄소 포집·저장 등 친환경 산업과 관련된 주요 분야가 ‘전략적 탄소중립 기술’로 지정된다. 해당 산업들은 패스트트랙 허가, 보조금 지급 요건 완화 등의 수혜를 받을 예정이다.

특히 핵분열 에너지 등 원자력 발전 관련 기술도 태양광, 배터리, 탄소 포집·저장 등과 함께 전략적 기술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초안을 만든 집행위가 원전 기술을 탄소중립에 포함하는 데 부정적이었지만,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요구하면서 최종적으로 추가됐다. 공공 조달 입찰 시에는 특정 EU 역외 국가 제품이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보조금 지원 등에 까다로웠던 기존 EU 규정보다는 유연성이 확대될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만 태양광 패널 등 일부 산업의 경우 중국산이 이미 유럽 시장을 잠식한 데다 IRA와 달리 EU 차원의 재원 조달은 이뤄지지 않아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일부 있다.

한편 현재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기술·두산에너빌리티·대우건설 등은 ‘팀 코리아’를 결성해 유럽 원전 건설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체코 원전의 경우 오는 2036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며 현재 최종 입찰서를 제출한 상태다. 최종 낙찰자는 오는 6월 발표될 예정이며, 사업 규모는 최대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폴란드에서도 2기의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15조원 규모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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